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카툰북을 함께 발간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공산이 커지면서 경제계가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도대체 뭐길래…'(부제: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 카툰북을 발간하고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의 공동 대응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입법 이후 정치권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려 사항을 전달했지만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무분별한 불법파업과 함께 시설 점거 및 훼손 등을 걱정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해 소관 상임위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노란봉투법은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의 주도 발의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 시 통과 공산이 높다.
카툭북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 부작용을 대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카툭북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로봇 생산기업 A사는 협력사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하다 경쟁력이 악화하고,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해 협력사까지 연쇄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부작용으로는 직장 점거 과정에서 노조가 폐쇄회로(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를 채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가려진 CCTV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고 손해를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짙다”면서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경제적 입법 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