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메타·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알려주고 동의받는 과정에서 첫 화면에 동의창을 바로 띄우지 않고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동의 처리되는데, 다크패턴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보위가 내린 조사 처분 중 다크패턴 맥락에서 재조망해볼 수 있는 사항이 꽤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도 명확한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보위는 다크패턴 등이 신종 기법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향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왔으며, 국내 현장에서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입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와 조율하고 있다”면서 “대상(LG유플러스)은 같지만 법적인 이슈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와) 위원회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경과에 대해선 “현시점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선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 기업에 부담을 주진 않겠다”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각이 변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업무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보보호 규제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하나부터 백까지 일일이 규정을 만들면 불확실성은 줄지만 현장에서 가장 동떨어지게 된다”면서 “원칙 중심 규정으로 가려면, 규제 감독기관과 현장에서 원칙을 개별상황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구체적인 질문을 주면 회색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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