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08년 도입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 지적과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내·부 전문가와 논의로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형 입찰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또 사업 규모와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생각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해당 기간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경쟁이 눈에 띄게 둔화돼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돼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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