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기업 11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SKT, KT, LGU+,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는 통신 시장 현황 및 통신 산업구조에 대해 소개했다.
협회는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되는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산업계 관심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공유했다.
통신 및 OTT 서비스업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제언했다. 또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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