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27일 본회의와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특검법과 간호법,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등 '강대강' 대치에 대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시한을 26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상정되지 않으면 이날 패스트트랙을 지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에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공식화로 국회는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탓에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본회의 이후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법마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검법을 논의할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내용 중 '일본'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망언을 감싸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외신 인터뷰 내용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오역'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국익을 내팽개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독재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방송법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뒤로한 채 정치적 잇속이나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작태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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