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면제확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도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해 사전 신청을 거쳐 KC인증을 면제한다.
그동안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 희망 기업은 제품 출고·통관 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 대상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해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을 발표했다.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면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 개선으로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