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행장 방성빈)은 지난 3월 시행한 '따뜻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대출 이용 고객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감면 지원 대상은 3월 말을 기준으로 부산은행에서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평점 하위 10%(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고객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에서 0.5%p 감면 적용된다. 감면금리는 시행일 이후 다음 이자 납입일부터 현재 대출 만기까지 반영되며 대상자에게는 금리감면 지원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단, 연체중이거나 만기 1개월 이내 대출, 2% 미만 저금리 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따뜻한 금융지원 금리감면으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3월 따뜻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새희망홀씨'대출 최대 1.0%p △주택담보대출 최대 0.80%p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p △신용대출 최대 0.60% 등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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