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시 기관투자자 납입능력 확인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구체적인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4월 말 개정하고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주관사 허수성 청약 방지·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인기 종목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심했다.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해 공모주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면서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