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한정…수사개시·경공매 진행 등 피해자 요건 까다로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수사 개시, 경·공매 진행, 다수의 피해자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담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경매 유예·중지나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법을 발의,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한정해 적용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라면서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거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가 한달 간 기본조사를 하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되면 경매 물건이 경·공매에 들어갈 경우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매 신청자만 유예나 정지 신청이 가능했다. 작년 기준 4만4000건이 경매에 들어가 1만4000건이 매각됐으며, 3만건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매수권도 갖는다. 또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우대해 이용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도 안분해 피해임차인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매에 들어가도 세금체납액부터 환수됐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임대인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 부분만큼만 환수된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원을 체납한 임대인이 주택 1000채를 각각 경매하면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100억원씩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1000채에 세금 100억원 배분해 경매되는 주택별로 1000만원씩만 징수하게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2년 한정…수사개시·경공매 진행 등 피해자 요건 까다로워

디딤돌 대출은 70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4억원까지 1.85~2.70% 금리로 최장 30년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5억원까지 3.65~3.95% 금리로 최장 50년 대출받을 수 있다. 4억원 한도 내 LTV는 낙찰가 100%, DSR은 적용을 배제한다.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임차인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로 이용한다. 피해자와 야당이 주장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