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주도해 지방을 개발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하반기 2곳 이상 선정한다. 정부는 최소개발면적 등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여건 등 정주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연구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교육·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여기에 더해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면적은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도 허용한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해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적용한다.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사항은 유지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협의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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