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 준 적 없어”

아성다이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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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다이소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해 인력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다이소물류센터지회를 설립하고 다이소 취업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취업 규칙에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점, 12년 간 28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점을 지적했다.

다이소는 “지적 받은 취업 규칙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을 위한 취업 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다만 임금체불 신고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또는 해석상 차이로 발생한 문제로 시정지시를 수용해 갈등·오해 없이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다이소는 “지난 2012년 남사허브센터, 2019년 부산허브센터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단 1건”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