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특검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고됐던 쟁점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일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은 재적 183명 모두가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의 신속처리안건행은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두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야당 의원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만을 거치게 됐다. 다만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가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간호법도 가결됐다. 간호법은 재적 181명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다른 직역의 반대가 거센 탓에 국민의힘은 간호법 처리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들은 각각 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 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등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사 수 증원과 이사 추천제 확대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

한편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사기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및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은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를 도입하고 △복수의결권 행사의 제한요건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벤처 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마련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 등이 핵심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