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행위를 벌인 티움커뮤니케이션움에 시정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게다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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