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배송 상품 환불안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135일 영업 정지

공정위, 미배송 상품 환불안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135일 영업 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행위를 벌인 티움커뮤니케이션움에 시정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또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게다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