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업종별 특화 평가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어도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은 활성 이용자 수 등 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 등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으로 벤처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던 벤처기업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과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벤처확인제도 개선이 벤처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은 물론 벤처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기존 전통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시장 개척과 성장 공산이 어느 때보다 크다. 벤처기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대량실업 시대에 희망의 빛을 제공한 건 정보기술(IT) 분야의 벤처기업이었다.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바이오·플랫폼 벤처기업이 빨리 그리고 많이 나와야 한다. 벤처기업 스스로 혁신과 개발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 개선에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제도 개선 효과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 산실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차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