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더 줄어든다…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43%까지 낮아져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