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43%까지 낮아져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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