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한미동맹을 사이버 안보까지 확장한 워싱턴 선언 '환영'

박춘식 아주대 교수
박춘식 아주대 교수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육·해·공 국방의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을 사이버 안보로까지 확장해 논의하기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선언했다. 이에 따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다. 이러한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포함한 기술·정책·전략에서의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치열한 각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선 노골적이며 전면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지 오래다.

특히 핵과 관련된 국가인 중국·러시아·파키스탄·북한·이란 등은 사이버 공격을 군사 전력으로 갖춘지 오래됐다. 사이버 공격 강대국 가운데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 중국은 지능화 전쟁 개념 등 사이버 전쟁 개념을 확장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유엔 제재 회피 수단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 조달과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많은 국제전문기관이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핵 전력에 의한 전자기펄스(EMP)탄 등 전자전 형태의 사이버 전력과 북한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 사이버 공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반드시 대비 및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개념 확장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움직임은 이미 이뤄졌거나 추진되고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14년에 채택한 '웨일스 선언'을 통해 NATO 가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NATO 전체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보는 집단 방위 조항(제5조)을 발동하는 의사를 명확히 선언한 바 있다.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해 NATO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베 신조 전 정부는 물론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사이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밀하게 협의해서 적절한 협력 행동을 대처한다고 명문화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5조 적용을 위한 외무와 방위 장관으로 구성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두고 2019년부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등 치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ATO와 일본은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우주 공간 영역으로까지 이미 확장했다. NATO는 2019년 12월 우주 영역을 사이버 공간에 이어 제5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2021년 6월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우주 공간까지 확장하는 브뤼셀 선언을 했다. 일본은 올해 1월 미·일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등에 의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우주 영역 확장 선언을 워싱턴에서 공식화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주 안보에 대한 MDT의 확장 논의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 확장 논의를 이번에 시작하기로 선언했지만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된다. 실무적인 협력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지루하고 어려운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치밀하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이고 국가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해야만 한다. NATO 수준과 동일하게 사이버 안보와 우주 안보까지 MDT 제5조에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우주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출발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라도 만들어 선언에 이어 실무적인 진행이 이뤄지는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MDT 제5조 집단방위조항이 사이버 안보와 우주 안보까지 명확하게 표기되고 적용·확대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박춘식 아주대 교수 cspark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