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 이익을 취득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위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투피시스템즈는 5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정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들 문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가맹계약 체결 후 정보공개서는 최장 72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231일이 지난 후에야 제공한 사례도 있다.
한편, 피투피시스템즈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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