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시작…‘1만원’ 넘을까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당초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노동계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 측이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지난 2일 회의도 근로자위원 측이 박준식 위원장의 회의 무산에 대한 사과와 권 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 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기초자료를 심사 회부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최저임금위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주목받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 침체와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87%로 하락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1.5% 인상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5.05%를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7.2%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오른 9620원이다. 최저임금위가 인상률을 3.95% 이상으로 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

이미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을 거론하며 24.7% 올린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삭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의 법정 기한은 6월 29일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