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어린이 ‘동심파괴’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5000점 압수

특허청, 어린이 ‘동심파괴’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5000점 압수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캐릭터 위조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2만5000여점을 압수하고, 이를 유통시킨 A(54)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 6곳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5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단속은 초등학생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등장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 구매에 소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