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 조합 86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조합은 광고제작, 공정 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 등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 사업을 협업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 성장, 도약 등 3단계 요건으로 나눠 선발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을 선정했다. 성장단계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을, 도약단계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5개 조합을 지원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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