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사업주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검토가 부족했고, 범죄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내린 것과 관련 판결 내용 심층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인 온유파트너스와 2호인 한국제강 관련 판결에서 의무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회의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에 △사업주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불명 △형사처벌 핵심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 합리적 근거 부재 △원청의 중처법상 의무이행 범위 확대해석 혼란 야기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중한 형량 선고 우려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 증대 등의 우려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 1호·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검찰 공소사실에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 내려놓고 이를 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의 느낌이 확연하다”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을 경우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 기소 남발 우려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1호·2호 판결이 자백으로 인해 법원의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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