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혁신형 클러스터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제도는 명시적으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과 서비스는 법률 조항이 없어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합법 운영이 어려웠다. 앞서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가 불거진 것도 이러한 현행 법률의 허점 때문이었다.
새로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제품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조건도 최소 규제원칙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실증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즉각 중단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이자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규제부처와 협력해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