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법무법인 지평과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회원사에 준법 경영 관련 자문과 분쟁 해결, 법률 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송 △수주사업의 과업범위 확정 △불공정 발주 관행 등 회원사 업무에 밀접한 내용을 적극 지원한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사업자에 있어 법률 해석·소송 등은 피할 수 없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정보기술(IT)과 국가계약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지평과 협약이 회원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
김지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