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송금서비스’를 놓고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 소송전이 확산일로다. 신한카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선보인 ‘마이송금서비스’가 수년간 공들인 핀테크사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했다는 의혹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지난해 12월 팍스모네의 등록특허가 등록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한카드와 팍스모네 공방이 확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에 대한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빠른 심리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송금서비스는 계좌에 잔액 없이도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금융당국은 신한카드가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준 바 있다.
문제는 신한카드가 선보인 마이송금서비스 구조가 핀테크사 팍스모네가 2007년 4월 출원해 11월에 특허청에 등록된 ‘금융거래방법과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는 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구조로, 통장 잔고 없이도 신용카드로 결제해 상대방 카드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특허권 출원 당시 금융당국이 ‘카드깡’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었고, 팍스모네가 해당 사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가 거의 유사한 구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와 신한데이타시스템(현 신한DS)으로부터 해당 특허권 관련 협력을 제안받아 별도 미팅까지 거쳤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자사 특허권을 베끼는 특허침해를 했다는 주장이다.
팍스모네 관계자는 “해당 상표권을 출원할 당시 혁신금융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 핀테크사 입장에서 금융당국이 불허한 서비스를 출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2015년 핀테크사도 규제 혁신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직접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제안한 신한카드가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우리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특허 감정서를 보면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와 팍스모네 특허 상품이 총 6가지 구성요소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모네는 2020년 3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신한카드 거부로 결렬됐고, 2021년 5월 신한카드에 대해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신한카드는 팍스모네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를 활용한 송금 구조가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대중화된 기술이라는 이유다. 신한카드는 2020년 9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특허 등록취소 심결 취소를 선고했지만, 신한카드는 현재 상고한 상황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면서 “팍스모네 주장과 달리 마이송금서비스는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