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내 전기차 공장도 반도체만큼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도 (반도체처럼) 최대 35%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과 15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조특법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불과 1% 일반세액공제만 제공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경쟁국들이 자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에 최대 30%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반도체만큼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등 5개 기술 및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에 2조원 규모 전기차 전용공장을 4분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력·부품업계 등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가 혁신과 투자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면서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