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부영’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기업집단 부영 소유지분도
기업집단 부영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부영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영 소속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 제작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2011년 10월 1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틀 뒤인 13일 자신이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했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합병이 실행됐다.

2012년 7월 3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친족(3남)이 동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같은해 8월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부영엔터테인먼트와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했다. 같은해 12월 31일 과거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했다”면서 “유상증자 참여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