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무탄소 에너지(CFE) 인증제’ 만든다…민관 협력 시동

17일 CFE정책포럼 출범
산업부, 삼성·현대차 등 협력
민관연 매월 1~2회 운영 논의
인증기준 수립·시범사업 추진
국제무대로 단계적 확산 목표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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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정책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재생에너지로 한정했던 RE100 인증 제도를 원자력발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와 함께 시범사업, 국제확산 전략까지 3단계로 나눠 민관 공동 포럼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국제무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CFE 정책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가칭)’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의 설계안, 시범사업, 국제확산 방안 등이 포함된다. 출범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함께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발전업체,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산업부가 고민하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는 기존에 재생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RE100 등 제도를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RE100에서 전력 유형이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확장된 개념인 CF100이 국내에 통용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아니다.

구글이 24시간 7일 동안 필요 전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소비하는 ‘24/7 CFE’를 선언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약 10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제도를 만들고 있다.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한 화력발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전원이 포함될 정도로 폭이 넓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 이하인 ‘청정전력(Clean electricity)’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CFE 정책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를 만들고 국제확산 전략을 펼 계획이다. 포럼 총괄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유력하다. 포럼은 수요기업과 에너지 공급기업,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해 매월 1~2회 운영될 계획이다.

포럼은 1단계로 ‘한국형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를 수립한다. 무탄소 에너지 기준과 공급단계 인증, 조달·유통, 소비단계 인증을 논의한다. 무탄소 에너지 기준을 RE100처럼 에너지 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할지, 미국의 IRA처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기술중립적인 방식으로 설정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처럼 무탄소 에너지 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발전업체는 무탄소 인증서 발급 시범사업, 전력거래소는 무탄소 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제조기업은 무탄소 에너지 사용비율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3단계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국제확산’을 위해 양자 에너지 협력채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의체로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