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조사 거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4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당초 42개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3개 노조는 수취거부·연락두절로 5월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1개 노조는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행정조사 거부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