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절차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상품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