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얼음정수기에 적용한 특허 기술을 쿠쿠홈시스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특허 제10-2464193호’ 기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통상 얼음 정수기는 제빙봉에 물을 흘려 얼음을 얼린다. 이때 제빙봉에 매달려 있는 얼음은 내부 열(히팅) 장치를 활용해 일부 녹여서 떨어뜨린 뒤 보관한다. SK매직이 특허 받은 기술은 냉매 유로를 추가해 별도 히팅 장치 없이 냉매 열을 이용해 얼음을 떨어뜨린다. 히터가 필요 없어 크기와 에너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주력 얼음 정수기인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얼음정수기’에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SK매직만의 특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 주장을 반박했다. SK매직이 주장하는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지만 쿠쿠홈시스는 기체 상태 냉매를 사용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SK매직의 해당 특허 역시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기술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앞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