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객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와 소액 후불결제 제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 절반 이상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하거나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혹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고 적었다. 선불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려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쓰여야 한다는 기준을 없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면제하는 가맹점 기준 개수를 기존 10개에서 줄이기로 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