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규제 풀어 장애인 고용 늘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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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장이다. 2022년 기준 622개 회사에 1만40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대기업이 출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22년 128개소로 6000명이 고용돼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수로 인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채우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주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발달·지체장애인을 고용하기엔 위험한 업무를 하는 기업이 주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반도체 사업장에 간식으로 공급되는 과자를 생산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설립했다.

고용부는 표준사업장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출자제한 등의 규제로 표준사업장 설립이 저조하고 장애인 고용률도 낮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2.35%, 금융업 1.54%, 의료업 2.34%에 그친다.

고용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출자 제한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금융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3.1%)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제공한다. IT, 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한다.

장애인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국내 최대규모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개소한다.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 디지털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빠른 고령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