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유료화 움직임에 금융당국 “수수료 발생하면, 적격비용 포함 검토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페이 유료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업계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를 카드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페이 도입 과정에서 결정된 수수료 카드사 부담 원칙이 향후 다른 ‘페이’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 부과 유권해석 이후 삼성페이까지 유료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같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애플페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결제 때 발생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애플페이는 결제마다 0.15% 수준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

삼성전자도 최근 카드사에 유료화를 위한 ‘수수료율+슬라이딩 방식(결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등을 제안했다. 과거 앱카드협의체와 맺었던 자동 연장 계약을 종료한다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삼성페이는 국내 가입자만 2000만명에 달하며, 8년간 누적 이용 금액은 219조원(2월 말 기준)에 달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사용이 높은 결제 채널인 만큼 무시하기 어렵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간편결제 수수료 비용을 마케팅비 등으로 분류해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상황에 이들이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현재 카드사 본업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 이를 비용으로 책정해 전체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고객 혜택 축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카드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밴(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다.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수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금용당국은 그동안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할 경우 자칫 가맹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삼성페이까지 유료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상반기 중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애플페이의 경우 현대카드만 도입했고, 삼성페이 유료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적격비용에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수수료율 역시 이를 마케팅비에 포함해야 될지 여부도 업계로부터 명확하게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낸다면 적격비용 원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