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2개월 안에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관 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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