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與지도부에 세제개편·노사문화 개선 등 10대 과제 건의

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기업 활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기업 활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세제 분야에선 R&D 세액공제율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 목소리가 높았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주요국 대비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경쟁국에서는 프랑스 30%, 영국 13%, 미국·일본 최대 10% 수준이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인하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전경련은 노사 문화 관련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제안했다.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런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소모적인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길 바랐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으론 자회사의 공동출자 허용을 제안했다. 신산업 투자와 M&A에서 자회사 단독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김기현 대표는 “외국은 기업 성장을 위해 날개를 달아주는데 우리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새로운 아젠다(정책과제)는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