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상품, 출발 1개월 전 취소 땐 85% 환급

선불식 여행상품, 출발 1개월 전 취소 땐 85% 환급

앞으로 적립식(선불식)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여행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를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국외여행 기준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만약 소비자가 선불식 해외여행 상품 비용 360만원을 월 3만원씩 120개월간 분할 납부한 뒤, 출발 1개월 전 해지할 경우 관리비(5%, 18만원), 모집수당 공제액(10%, 36만원)을 뺀 306만원을 돌려받는다. 출발 9일 전 해제한다면 여행사는 최소 234만원(65%)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5%, 18만원), 모집수당 공제액(10%, 36만원)과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9일 전 기준 20%)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