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수직결합-혼합결합 구분 폐지해야”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전통산업과 차이점을 반영해 수직결합-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며 불공정경쟁 논란이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KDI는 이날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방식이나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전통기업에서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처럼 서로 다른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간 결합으로 경쟁사의 공급망을 봉쇄할 수 있다. 혼합결합은 식품 회사가 방송 회사와 합병하는 것 처럼 다른 시장의 수직관계도 없는 기업 간 결합이지만, 끼워팔기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는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면,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 자체가 힘들다.

조 박사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수직결합의 봉쇄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더라도 소비자들의 주문을 왜곡하는 간접적인 봉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고, 간접적 봉쇄와 지배력 전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강조했다.

봉쇄효과가 적어 수직결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배달앱과 오픈마켓을 들었다.

조 박사는 “배달앱 플랫폼이 배달대행 플랫폼과 인수합병하면 배달 서비스 거래가 일련의 생산·유통 단계에 각각 자리 잡아 수직결합 성격을 갖는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음식점의 자가생산 단계가 중간에 끼어 있어 구매선 봉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마켓 플랫폼이 A입점업체를 인수하면 소비자들의 주문이 A업체에 몰리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능력이 있겠지만 결국 최종 주문자는 이용자지 플랫폼이 아니다”라면서 “철강업체가 자신의 경쟁 완성품 업체에 강판을 판매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배력 전이에 차원에서도 기존 혼합결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플랫폼은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이용자 접근방식을 활용해 자사를 우대하고 경쟁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들이 연계 제공돼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과 관련해 분석한 내c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과 관련해 분석한 내c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