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000명 개인정보 유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티맵모빌리티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5162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홍보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등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선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엔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등 5개 사업자는 해커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큐텐과 제이티통신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