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5162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홍보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등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선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엔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등 5개 사업자는 해커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큐텐과 제이티통신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
조재학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