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 예상 등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여가구 추정)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은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데 이어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렸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으로 이월한다.
산업부는 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