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는 가운데 AI를 ‘의약품 개발자’로 인정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특허청(USPTO)은 AI를 의약품 개발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 의견 수렴 내용은 총 11개로 △AI와 기계학습(ML)이 현재 발명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발명 과정에서 AI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기술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AI 시스템을 발명한 자연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AI 시스템을 생성·훈련·유지관리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유권이 있는지 등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AI 개발자도 신약 특허권 부여 여부 본격 논의’ 이슈 브리핑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에 미래 AI관련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국가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AI로 개발하는 신약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반응 마커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약물 표적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돕는다. 바이엘, 로슈, 다케다 등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도 AI 역량을 가진 외부 기업과 협력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약개발 기업 이외에 AI 개발자에게도 특허권을 공동으로 부여하는 논의는 신약개발 기업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면 다른 나라 특허법이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은 특허법 또는 관례에서 자연인(사람) 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챗GPT등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1월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AI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바이오협회(BIO)는 지난 15일 특허청이 AI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논평에서 AI는 ‘인간의 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며 현행법에 따라 발명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목적, 동기 또는 발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I가 아닌 자연인(인간)만이 발명자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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