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1일부터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10년 무이자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