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된다.
KEIT는 25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법률개정 공포 이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R&D 전담기관의 충실한 과제기획과 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획’을 명칭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전윤종 KEIT 원장은 “명칭 개정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하나가 돼 조직 문화를 혁신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촉진자이자 산업대전환 견인차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