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투자자라도 차액결제거래(CFD)와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다수의 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악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CFD 규제를 대폭 손질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라도 CFD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위험등급 2등급 이상의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인 경우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 잔고기준을 충족해 거래가 가능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고위험 금투상품의 요건이 높아지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중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2만 8000여 명 중 22%만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유지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56.2%가 비대면으로 지정돼 스스로 전문투자자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도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본인은 전문투자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도 표기된다.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됐다. 이에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CFD 취급도 제한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한다”며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