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5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조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되자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등 증가했으며 작년에도 15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비면제자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된 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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