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원격의료는 물론이고, 임상시험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30일 이영 장관 주재로 판교 코리아 바이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일부 규제 완화로 사업화는 됐지만 핵심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사례(팥 없는 찐빵)와 기술은 있으나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그림의 떡), 신산업 분야에서 기기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경우(맨땅의 헤딩) 등 사례를 분류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휴이노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신호가 발생할 경우 내원을 안내하는 기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수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의료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해 전체 임상시험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제이앤피메디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규제기관의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병원이나 제약회사 역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사업 위기에 직면한 스타트업도 여럿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함께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면서 “국민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