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충족하면 ‘안심임대인 인증서’도 발급
앞으로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세정보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1.0’을 출시한데 이어 이용자가 제안한 사항을 넓게 반영해 ‘안심전세 앱 2.0’을 31일 정오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안심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이 앱은 필수”라고 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