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현장 안착 앞장…11개 협력사와 약정 체결

디케이 로고.
디케이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지역 중견 생활가전 전문기업 디케이(대표 김보곤)가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식 시행되기 전에 미리 도입하고 실천하는 ‘동행기업’에 참여해 11개 중소기업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시 대기업, 중견기업 등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동행기업을 올해 말까지 모집하면서 참여기업에 금리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디케이는 프레스 및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납품하는 11개 중소기업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연동 약정 체결 이전부터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디케이는 김보곤 회장이 1993년 5월 창업한 회사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 부품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자체 브랜드(‘IMER’) 공기청정기, 제습기, 인덕션, 레인지 후드 등 생활가전도 생산·판매한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에서 동행기업에 참여한 위탁기업은 총 4개사로 지난해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부터 참여한 현대삼호중공업, 디씨이솔루션 등 2개사와 올해 3월에 참여한 호원이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수탁 중소기업과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제도 시행에 앞서 동행기업 참여 등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설명회 개최, 기업 현장방문 설명, 상담지원단 운영 등 연동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