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기업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연동제 예외사항 등 시행령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민관은 연말까지 로드쇼를 통해 참여기업을 확산, 공정 거래 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모여 상생 거래문화의 뜻을 다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지난 행사에는 불참했던 대·중견기업 협·단체도 이번 촉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촉진대회에서는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네 차례 TF 실무협의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 기재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소액 계약 기준, 벌점 부과기준 등을 마련했다.
TF는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은 90일,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정했다. 단기, 소액 계약 모두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단서 규정도 마련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도 규정했다. 미연동 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는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그 외 탈법행위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되고, 연동계약 체결비율과 연동 우수기업일 경우 벌금 2.0점이 감경되는 규정도 뒀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분쟁조정 요청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에게 조사권과 처분권을 위임했다. 형사고발 등의 처분은 중기부에서 수행한다. TF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초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자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매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전기료 등의 연동제 반영 건의와 소액·단기계약의 악용 우려를 전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본부장은 원자재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기술 탈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촉진대회를 계기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동행기업 참여 수를 6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2월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고,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은 621개에 달한다. 중기부는 6월에만 로드쇼를 1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면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구 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기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동 약정 수탁기업 수, LS전선은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협약을 통한 대금 인상실적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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