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차량 10대 중 9대는 저공해차였지만 금융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국가기관 6곳은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을 공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는 100%, 무공해차는 80% 이상 비율로 구매 및 임차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구매 또는 임차한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7282대(90.2%)로 집계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6385대(79.1%)였으며 하이브리드차 752대(9.3%),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LPG 및 휘발유차는 145대(1.8%)였다.
의무구매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포인트(P) 증가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6곳,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 18곳,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29곳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은 국회 사무처,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등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7377대며 저공해차는 7155대다. 구매계획에서 의무비율을 지킨 기관은 687개다. 정부는 구매계획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했으며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는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