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스코 특허기술 도용 장비 수출 일당 검거...6600억 부당이득 차단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내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던 일당을 검거해 6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범 A 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 씨를 영입,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다른 다라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개발자 C 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다시 제작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으로부터 국내 기업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ㄴ’사가 수출을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를 선적 전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특히 A 씨는 2020년 수출 당시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신고했으나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